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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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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사 기준, 자산 1천억원→5천억원 이상으로 축소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5배 이상 상향

외감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금융위는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 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제정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회계부정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증선위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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