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취소한다고 21일 관보에 공고했다.
입법예고 취소 사유는 법안의 보완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에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했다. 또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리터 이하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