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5천741명 대상 징수
425억원 현금화·287억원 채권 확보
진선미 "고의적 탈세 엄중 조사해야"

국세청이 올해 11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강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11월까지 5천741명에게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돼 환수됐고, 287억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6월 국제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 대해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327명 분의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원 미만 5천284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천500명분의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채권으로 확보해 놓고 환수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28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