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0. (화)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공공기관 예타 기준도 상향

분류기준 정원 50명→300명,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자산 10억원→30억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의 경우,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이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돼 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류기준 상향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된다.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 공공의료기관 위기재난 상황시 초근⋅파견수당 총인건비 예외 인정, 비상임이사 보수지급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