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2~5억원 구간 세율 10%…10%p 인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9만4천곳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2~5억원 과세표준 구간 5만4천404곳, 5~200억원 3만9천266곳, 200억원 초과 280곳이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2~5억원 사이의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기업이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①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 ②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은 1.7배인 9.6%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2천만원 늘어났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천만원(=2억원×1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