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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제실에 국제조세⋅조세조약 담당할 고공단 '정책관' 신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업무를 담당할 고위공무원 직급의 정책관 자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9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제실에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다.

 

신설되는 정책관은 고위공무원 직급이며,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4급 1명을 감축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서는 업무별로 증원 및 감축도 추진한다.

 

▷민생안정 세제지원 5급 1명 ▷기업투자 업무 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5급 1명 ▷국채시장 5급 2명 ▷혁신조달 5급 1명과 7급 1명 ▷재무결산 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외화유동성 분석 5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재부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복권위원회 사무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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