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금투세, 원내대표로 협상 이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의견차 팽팽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과표구간 1천400만원 상향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3주택자 중과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해 난항을 예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4차례에 걸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종부세, 상속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정부안인 1천200만원을 1천400만원으로 올린다는 안은 받았으며, 법인세와 금투세는 원내대표로 이임했다”고 말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9억원안을 과감하게 받고 다주택자 중과는 유지하도록 잠정 합의했으나 여당이 다주택자 중과도 완화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협상의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금투세 시행 유보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철회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율 0.20% 및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10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근 간사는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기한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납부유예제도 신설, 연부연납제도도 50%이하는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소득세법의 경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대상 과표구간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인상하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천400만원~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은 66만~50만원으로 하되,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50만원~2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