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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 근속수당 소득·법인세 1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 360만원 이하 근속수당, 비과세소득 규정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 360만원 이하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여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받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김승원 의원은 "중소기업이 장기재직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장기 재직을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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