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토론회, "항구적 세제" "법인세 공평성 악화" 찬반 팽팽
김신언 한국세무학회 연구이사, 개선방향 제시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 세금을 걷는 횡재세법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초과이윤에 근거한 항구적인 세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횡재세의 부과는 법인세의 공평성을 악화시켜 기업 실패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부딪혔다.
한국형 횡재세법에는 세제 감면 내용이 없어 기업의 이익투자와 사회환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인플레이션 시기 초과이윤 통제와 횡재세 도입’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횡재세를 초과이윤에 근거한 항구적 세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독과점 기업의 초과이윤이 일반 대중의 희생을 수반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면 순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냐”고 질문하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횡재세의 주요 목표는 분배 개선”이라며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적 요인이나 국가적 위기에 힘입어 전례 없는 이윤을 벌어들였다면 모두 횡재세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신언 한국세무학회 연구이사가 ‘횡재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이사는 “국내에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는 세제 감면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횡재세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투자나 사회환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윤형중 김육정책연구소장은 “횡재세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횡재세로 저소득층과 에너지 절약가구에 지원하면, 한국전력의 회사채가 줄어들 거라는 명확한 신호가 돼 채권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횡재세의 부과는 법인세의 공평성을 악화시켜 기업 실패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1980년 미국의 카터 정부 당시 도입한 횡재세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미국의 횡재세는 유가 예상을 잘못한 대표적 사례”라며 “잘못 설계된 사례 때문에 횡재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용혜인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8월과 9월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안은 유가 상승에 따라 실적이 높아진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혜인 의원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횡재 이득에 대해 특별 과세하며 부과대상에 은행을 추가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이성만 의원안이 횡재세 과세요건으로 초과이득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있는 반면, 초과이득만으로 횡재세를 과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