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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정우택 "농어업인 융자 때 등록면허세 감면 3년 연장"

농어업인 융자 때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 감면조항은 올해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제도는 1995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 소득보전에 도움을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 연장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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