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방재원 증감에 대한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4년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4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35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4조8천억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법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22조원, 교육교부금은 13조원 감소한다고 10일 밝혔다. 누적법은 올해(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 변화를 누적해 집계한 값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법인세 인하 등으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조5천억원 줄어든다. 2024년 4조7천억원, 2025년 4조9천억원, 2026년 4조9천억원, 2027년 5조원이 감소한다. 5년간 연 평균 4억4천억원 적어지는 셈이다.
교육교부금 감소규모는 내년 1조원, 2024년 2조8천억원, 2025년 3조원, 2026년 3조원. 2027년 3조1천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 내국세 총액 19.24%, 담배 개별소비세 45%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가 재원이다.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담겼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누적법 기준 총 73조6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세목 별로는 법인세 32조3천억원, 소득세 19조2천억원, 증권거래세 10조1천억원, 종부세 10조1천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은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 범위 내에서 추진하므로 내년 이후 지방교부세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내년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는 10조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2조2천억원 증가해 총 22조5천억원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내국세는 올해 본예산 296조1천억원 대비 61조9천억원 늘어난 358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3~2026년간 지방교부세(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7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3.7%로 2.7%p 인상했고 내년에도 25.4%p로 1.6%p 추가인상해 각각 2조8천억원과 1조8천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도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