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10명 중 1명 고발 등 범칙처분
최근 5년새 범칙처분 비율 계속 증가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마다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였지만, 조사 결과 탈세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세무조사 때 가장 두려워하는 ‘범칙처분’의 비율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5년 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게 이를 반증한다.
범칙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말하며, 통상 일반조사를 실시하다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데 범칙조사에서는 압수⋅수색 등이 동반된다.
지금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범칙처분 비율은 높아야 7%대, 낮으면 4%대에 머물렀는데 2020년 9.2%를 찍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율(10.2%)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8천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조사해 이중 544명에 대해 범칙처분을 했다. 비율로 따지면 평균 6.8%.
그러나 이 비율은 2017년 5.8%에서 2018년 4.3%로 조금 떨어지는 듯 했으나 2019년 7.1%, 2020년 9.2%, 2021년 10.2%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고 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호황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