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면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계약만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실제 취득했다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28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2013년 2월20일 잔금 청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등 취득을 완료했다. 이후 2020년 6월11일 토지를 양도하면서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부칙에 따르면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A씨는 특례세율 종료일인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잔금 청산이 이뤄졌는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2012년 12월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