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일까? 매매계약 체결일일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 질의에 양도일(잔금청산일)이라고 유권해석(재산세제과-1322, 2022.10.21) 했다.
기재부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한 개 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과 상가부분은 임대를 줘 생활해 오다 다세대주택을 다가주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몇 년 뒤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중도금 납부기일까지 3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사례는 지하1~3층 상가, 지상4~5층 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4~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민원인들은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특공제, 다주택자 중과 여부 적용 등과 관련해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질의했다.
기재부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