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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김상훈 의원 "인구감소지역서 창업·이전·사업장 전환시 취득⋅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세제특례를 두지 않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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