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부연구위원 "부동산 가격 하락폭 불확실…당장 변경 부적절”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 현 시점에서 장기 계획 재수립·변경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한 뒤 부동산시장 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으로 △동일시점 실거래가 편차 △시세평가 오차 △주택가격 변동률을 꼽고,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 결과 토지·주택 가격 역전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시점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기에 연중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빚어질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목표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을 전제로 4가지 세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우선 달성기간을 현행 유지땐 현실화율 제고분이 기존 계획 대비 하락하나 진행과정에서 유형별 불형평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공동주택·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으로 단독주택에 5년의 추가 달성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은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평균현실화율 제고폭이 크고 유형별 동일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유형별 달성기간을 2040년으로 일치·연장땐 공시상승률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매년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분의 불균형이 지속 발생한다.
2027년까지 균형성을 맞추고 현실화율 달성기간을 2040년으로 하는 방안은 균형성 제고기간 종료 때 유형별 현실화율 편차는 상당히 개선되나 균형성 제고기간 내 단독주택의 공시상승률이 높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