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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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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세무사 "귀금속 사업에 다목적세금계산서 도입해야"

"귀금속의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가 귀금속업종 세금계산서 발급 기피 원인이 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귀금속 제품에 포함된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다목적세금계산서를 도입해 귀금속산업의 세원 양성화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세무사는 “다목적계산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귀금속 제품 거래가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금 세공업자가 고금을 선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로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신고자가 도리어 경쟁력을 상실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예를 들어 순금의 국제 시세가 100%일 경우 수입업자 수입비용 0.6%을 포함한 공급가액은 100.6%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06%가 붙어 국내 수입금 가격은 국제시세의 110.66%가 된다.

 

즉 국제시세가 100만원인 순금 수입금 가격은 110만6천600원이 되며, 금 세공업자가 20만원의 마진을 얻을려면 132만6천600원에 팔아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 2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같은 중량의 무자료 금을 이용하면 세율은 더 올라간다. 무려 62.5%에 달한다.

 

고금은 국제수준의 105% 수준으로, 세공업자가 같은 중량의 고금을 105만원에 매입해 20만원의 가공마진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이 137만5천원이 된다.

 

특히 이 경우 납부세액은 12만5천원으로, 순금 수입금보다 납부세액이 10만5천원이나 차이난다. 가공마진이 20만원인데, 납부세액이 12만5천원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고금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면 판매가격 125만원이면 가공마진 20만원을 얻을 수 있어 고금을 사용하는 세공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차 세무사는 귀금속 제품에 포함된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무자료 금 수입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수입금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금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인 수입금 매입가 100만6천원과 가공마진 20만원을 합친 120만6천원에서 순금 매출원가 100만6천원을 공제하면 20만원이 공급가액이 된다.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면 매출세액 2만원이 산출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가액 10만600원을 공제하면 8만600원의 환급이 발생한다. 즉 매입액 100만6천원과 가공마진 20만원, 매출세액 2만원을 합친 가액 122만6천원이 판매가액이 된다. 현행 제도에서 고금을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판매가액 125만원보다 2만4천원 낮다.

 

이처럼 수입금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판매가가 형성되면, 고금을 수집해 정련된 순금 가격이 적법한 수입금 가격보다 높을 이유가 사라진다.

 

특히 고금 사용 후에도 정상신고하면 매출세액 2만원이지만, 고금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125만원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순금에 대한 매출공제가 불가능해 매출세액 11만3천636원에 무신고·무납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차 세무사는 더불어 순금은 가치 소멸이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나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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