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속자산과 세부담 차이, 현재보다 2배 증가
윤석열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업승계세제 완화가 조세회피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대상·공제액 확대에 따라 일반 상속자산과의 세부담 차이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부담 형평성 저해 문제도 지적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은 50%(상장 30%)에서 40%(상장 20%)로 완화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지켜야 했던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요건 유지는 7년 통산 100%에서 5년 통산 90%로 완화하며 자산 유지요건은 20%(5년 이내 10%)에서 40%로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적용대상 및 증여인 지분요건을 가업상속공제를 준용해 확대 및 완화한다. 과세특례 과세가액 적용한도는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적용세율은 60억원(현행 30억원) 기준으로 10~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유지를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을 가업승계받은 상속인(수증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 유예의 경우 공제액 등에 대한 별도의 한도금액이 없으며 업종유지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유지 요건은 5년 평균 70%로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인(수증인)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에세 과세특례)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가업승계세제 대상이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 가족 중심의 가업 범위를 벗어나 사업승계까지 범위가 확정되고 특정대상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대상과 공제액 인상으로 일반 상속자산과의 세부담 차이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속조건 하에서 가업자산 1천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가업승계자)과 일반상속자산 1천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과의 세부담 차이를 계산하면 개인당 최대 121~35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 현행 세부담 차이는 개인당 최대 60~152억원이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과 고용유지 요건의 완화 등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 유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희석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개별항목의 지나친 요건 완화는 조세형평성 침해가 우려되고 특히 가업승계세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업승계세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납부유예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도 없이 대폭 완화된 사후관리요건(업종유지 면제, 고용유지 평균 70%)을 적용하면 조세회피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