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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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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곳 적발…업무정지 18건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등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58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매물을 말한다.

 

경기도는 58건에 대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중복 포함) 조치를 했다.

 

적발된 유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 팔달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를 고발했다.

 

의정부 B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부천시 C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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