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누적법' 기준 추산…기재부는 '순액법'
김회재 "기재부, 부자감세 위해 감면액 왜곡"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8천억원의 2.2배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내년 4천억원, 2026년 5조원 등 총 14조8천억원으로 추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차이는 세수 감소분 추산방식 때문이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해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올해) 대비 실제 세수 감소분이 적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예정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2023~2026년까지 세수가 누적법 기준으로 56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세수 감소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재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액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경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