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위법의심행위 567건
환치기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관세청에 통보
내년 상반기 토지거래, 하반기 비주택거래로 기획조사 확대
내달 관세청과 업무협약…외국인 이상거래 자료 분기별 공유
다주택자·편법증여 확인 위해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 과세당국과 공유
국세청이 부동산 소명자료가 미제출된 51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30건 등 총 85건의 외국인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외국인 주택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첫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조사다.
국토부는 법무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5월) 집값 상승기의 주택거래 2만38건을 분석해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 이상거래 1천145건을 선별·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567건이 추려졌다. 유형별로 ▷환치기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57건 ▷명의신탁 등 9건 ▷편법증여 등 85건 등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273건 등 567건을 확인했다.
□ 위법의심행위 567건 요약
구분 |
위법의심행위 유형 |
통보 건수 |
처벌규정 |
관계 기관 |
1 |
ㆍ해외자금 불법반입 |
121건 |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 휴대반입 미신고 금액 3만불 초과 |
관세청 |
2 |
ㆍ무자격비자 임대업 |
57건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강제퇴거 |
법무부 |
3 |
ㆍ명의신탁(8건) ㆍ업무상 횡령(1건) |
9건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과징금 30%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경찰청 |
4 |
ㆍ편법증여(30건) ㆍ소명자료 미제출(51건) 등 |
85건 |
탈세분석, 미납세금 및 가산세 추징 |
국세청 |
5 |
ㆍ대출용도 외 유용(5건) ㆍLTV 규정 위반(9건) 등 |
22건 |
대출 분석 및 회수, 신규대출 제한 |
금융위 행안부 |
6 |
ㆍ계약일 거짓신고(45건) ㆍ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
273건 |
취득가액의 2% 이하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거래당) |
관할 지자체 |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例 : 소명자료 일체 미제출 ⇒ 국세청+지자체+관세청 통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신탁 등 7건 △ 거짓신고 등 150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위법의심행위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103건 △무자격 임대업 45건 △탈세의심 69건 △편법대출 21건 △명의신탁 등 6건 △ 거짓신고 등 177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법령위반 의심사례 567건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건 121건은 관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은 법무부에 넘기고 명의신탁 8건, 업무상 횡령 1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편법증여 30건과 소명자료 미제출 51건 등 탈세 의심 85건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대출용도 외 유용 5건, LTV 규정 위반 9건은 금융위와 행안부에 통보한다. 그밖에 계약일 거짓신고 45건, 소명자료 미제출 177건 등은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일체 미제출은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에 모두 통보됐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달 관세청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분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 종류도 명확히 한다.
투기성 거래 대응을 위해 올 12월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시범생산하고 내년 1분기 공표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
주요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 부서 |
협조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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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부동산 대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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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 |
국토부-관세청 MOU 체결 |
’22.11월 중 |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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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부동산 세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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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중과를 위한 |
지방세기본법 |
’23년 |
행안부 |
법무부 복지부 |
|
3. 외국인 불법행위 조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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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증명서류 제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23.1분기 |
국토부 (토지정책과) ・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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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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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요청정보 확대 |
법무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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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 |
토지 거래 |
거래동향 분석 및 이상거래 선별기준 마련 |
’23.上 |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
非주택(오피스텔 등) 거래 |
’23.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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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제도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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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특정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22.4분기 |
국토부 (토지정책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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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가능 체류자격 제한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23.1분기 |
국토부 (민간임대 정책과)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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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통계 정비 |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승인・공표 |
’23.1분기 |
국토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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