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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맹탕국감 영향?…과세정보 제출, 임의규정→강행규정 강화 추진

신동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국정감사·인사청문 목적 요구땐 과세정보 제공

 

지난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돼 ‘맹탕국감’이었다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안건심사, 인사청문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임의규정도 강행규정으로 강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의 “개별납세자 정보여서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답변에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번번이 가로막혔다는 쓴소리가 나온 후 야당에서 제출된 법안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제출범위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상 국정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과세정보만을 한정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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