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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과도한 자료요구·예치'…중소기업들 "국세청 세무조사 때 가장 힘들다"

내년에 희망하는 서비스는 '세무조사 축소'

국세행정서비스 불만족 사유 1위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와 서류 제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가 국세청의 세무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1위는 ‘복잡한 세금 신고절차와 서류 제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세청의 세무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54.0%였으며, ‘불만족한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불만족’ 사유는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지나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21.1%)’, ‘납세자‧민원인에 대한 권위적인 응대(21.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국세행정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응(46.8%)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땅한 방법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20.8%)도 많았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서비스 1위는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41.6%)’이었으며, 세무조사 부담 경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내년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서비스로 세무조사 축소(32.4%)를 들었다. 이밖에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8.0%),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19.2%)를 바라는 기업들이 많았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자료요구⋅예치(32.2%)’를 꼽았다.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5.6%)’, ‘장기간 조사(18.0%)’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체기장+세무사 등 외부조정’이 72.0%로 가장 많았으며,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 부족(38.2%)’으로 세무신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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