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연말정산, 두달 앞 성큼…공제항목 꼼꼼히 챙기고 예상세액도 미리 확인 

2022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떠올린다. 꼼꼼히 챙겨 한달치 월급을 환급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야 할 세금을 더 토해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것은 확정세액이 아니고 예상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꼭 필요하다. 

 

◆25% 한도까지 신용카드 사용…초과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각종 공제나 공제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챙길 수 있는 게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사용 양태에 따라 공제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년에 바뀌는 세법 내용도 숙지해 놓으면 좋다. 

 

공제한도의 경우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것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으로 나뉜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 300만원 한도로 바뀐다. 

 

도서⋅공연 등 사용 분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80%로 확대됐다. 

 

월세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해당된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되고,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0%가 공제된다. 

 

한편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월세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비나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다른 공제 항목도 챙겨봐야 한다. 

 

◆‘나하고’로 미리 예상세액 확인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매년 1월초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더존비즈온의 직장인용 모바일앱 ‘나하고(NAHAGO)’와 같은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앱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자료 입력→부양가족 정보 확인 후 추가⋅수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업로드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외에 증빙 또는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는 각 항목에 입력한 후 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나하고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임금)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다. 근무시간 관리, 급여 확인, 증명서 신청 등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되며,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도 가능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