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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대기업 46곳, 조세회피처에 112개 법인 세워…SK 29개 최다

국내 대기업 46곳이 조세회피처에 112개 법인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동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조세피난처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역외법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6곳 중 조세회피처에 1곳 이상의 법인을 갖고 있는 법인은 23곳이었다.

 

SK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래에셋 24곳, GS 12개, 삼성 6개, 현대자동차·LG 5개, 넥슨·한화 4개 순이었다.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중흥건설, HMM, 셀트리온, 넷마블, 한국타이어 등 8곳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2곳 갖고 있었다. 이랜드, 대우조선해양, SM, S-OIL, 두산, LS, CJ 등 7곳은 조세회피처에  법인 1곳을 설립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총 23곳이었다. 포스코, 신세계, KT, 한진, 카카오, DL, 부영, 네이버, 영풍, 효성, HDC, 하림, 금호아시아나, 교보생명보험, 호반건설, KT&G, KCC, DB, 태영, 코오롱,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을 말한다. 자료는 케이맨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12곳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한편 지난 11일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투자액은 58억1천100만달러로, 대부분 케이맨 제도(57억9천400만달러)로 갔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을 모두 탈세목적이라고 낙인찍기는 어렵지만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의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부과세액이 2012년 8천258억원에서 2016년 1조3천72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조3천억원 내외를 기록하는 등 역외탈세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8천364억원으로 전년(3천999억원)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은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신고시에는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조세피난처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역외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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