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U턴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를 통해 신⋅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신⋅증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