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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7년 기준 '±2년' 차등화

홍영표 의원, ‘가업승계지원제도 내실화 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가업승계 지원 관련 사후관리기간을 고용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존치하는 이유는 가업 유지를 통한 기술 및 고용의 보존인데, 정부 세제개편안처럼 업종·자산·고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책임도 완화한다면 제도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서 “개편안은 철회하되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도입해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와 정부 세제개편안을 분석·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가업승계지원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의원은 자료집에서 고용인원이 많아 가업승계지원시 사후관리 부담이 큰 기업과 고용인원이 적어 사후관리 부담이 적은 기업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총급여액 대비 공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사후관리기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업승계지원 대상자가 적용받을 공제액과 근로자의 기준총급여액간 비율을 산출해 7년을 기준으로 사후관리기간을 ‘±2년’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또 탈세 및 회계부정 범죄에 국한된 현행 승계지원 제한규정을 폭행⋅갑질⋅성폭력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범죄와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기업범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종의 조세우대이므로 반드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기에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무분별한 대상매출액 확대, 공제규모 확대, 납부유예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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