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없던 일로…9만3천명 세금 낸다

올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3억원)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보유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간다.

 

국세청은 내달말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저가 지방주택의 주택수 제외 등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려면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작업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규탄성명을 내고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9만3천명의 1세대1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추가 특별 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했다”며 “국민과의 종부세 완화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시행령 통치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국회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법 개정을 논의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를 반 이상 감면해 준 후에 특별공제기준을 상향시키는 세법 개정안 통과를 야당에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초부자감세로 사실상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