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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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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누굴 보낼까? 부처 자율적으로 선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는 부처별 인사운영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무원단 전보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낮은 직무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폐지했다.

 

또 현재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처별 인사 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와 함께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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