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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법상 시가 적용범위 탄력적 운용…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시가 인정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가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연식 조선대 박사과정·이계원 조선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 30호에 실린 ‘세법상 시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세법상 시가평가규정 통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가’는 세법상 과세소득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세법상 시가평가 관련 규정이 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일관성 없이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어 각 세법마다 시가를 해석 및 적용하면서 많은 혼란과 과세소득 간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법상 시가 관련 규정의 문제점으로 △소급감정가액의 문제 △개별세법간 시가규정의 통일성 문제 △유사매매사례가액 문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문제 △시가로 보지 않는 감정가액 문제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규정을 꼽았다.

 

저자는 선행연구를 살피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해야 하며, 소급감정과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납세자가 기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시가 산정방식을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통일된 규정으로 정비하고 각 개별세법에서는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평가기준일 관련 개선사항 △시가 적용 범위의 탄력적 운용

△소액거래에 대한 시가 불인정 규정 확대△상장주식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증법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거래가액 등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평가기준일 전 2년 등 법정 결정기한을 벗어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한 심사·심판·판례가 빈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실무에서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각 지방국세청에만 설치돼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각 세무서에도 운영해 평가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상증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가범위를 자산, 거래, 세목의 고유성격에 따라 특별히 달리 규정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일치시켜 각 세법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거래 등에 대한 시가 불인정 규정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상증법은 최대 주주 등의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규정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시가 규정에도 반영해 소액거래 등을 통한 시가 조작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법인세법도 상증세와 마찬가지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법인세상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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