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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동학개미 이탈…증권거래세 1년새 '반토막'

올해 8월 증권거래세 5천285억원…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진선미 의원 "금투세 등 세법 개정과정서 고려해야" 

 

올해 8월 기준 증권거래세가 5천285억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1조2천23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넘게 쪼그라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과정에서 주식시장 급변으로 개인투자자 자금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천285억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이 불기 전인 2020년 2월 5천3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큰 폭 늘었다. 2020년 1월 3천60억원 규모였던 증권거래세는 같은 해 12월 9천39억원으로 연초 대비 3배 가량 폭증했다.

 

지난해 2월 1조2천23억원까지 치솟았던 증권거래세는 같은 해 6월 6천687억원, 12월 8천57억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6월 5천93억원을 기록하며 우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 증권거래세 월별 현황(단위: 억원)

2019

1

2

3

4

5

6

3,298

5,100

3,312

4,135

4,420

4,254

7

8

9

10

11

12

3,000

4,149

3,123

2,694

3,514

3,734

2020

1

2

3

4

5

6

3,060

5,366

4,506

6,287

7,162

6,423

7

8

9

10

11

12

8,711

9,618

10,071

10,570

6,774

9,039

2021

1

2

3

4

5

6

11,404

12,023

8,056

8,154

8,790

6,687

7

8

9

10

11

12

7,966

10,132

8,029

6,811

6,447

8,057

2022

1

2

3

4

5

6

7,542

7,867

4,779

6,013

5,597

5,093

7

8

9

 

 

 

4,756

5,285

-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자본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만큼, 증권거래세의 감소는 주식거래대금의 축소를 의미한다.

 

주식거래대금의 전년 대비 거래대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세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2월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 1월 475조2천560억원이었던 주식 거래대금은 같은 해 12월 1천412조7천521억원으로 한해동안 1천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꺽인 거래대금 증가율은 8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12월 930조2천61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거래대금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올해 9월 거래대금은 555조6천813억원을 기록, 지난해 1월 1천683조8천587억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진선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하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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