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업 사업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9분의 9로 상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내년 12월31일까지 110분의 10으로 확대
정운천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음식점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음식업 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임의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개인 음식업 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 110분의 10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그밖의 사업자(과세유흥업소 제외)의 의제매입세액은 106분의 6에서 107분의 7로 높였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 수요가 위축됐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해 외식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