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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초창기에만 반짝?

지난해 전체 세정지원 건수 증가했으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는 감소…신고기한 연장 치중

 

코로나19에 따른 국세청 세정지원이 초창기인 2020년에 반짝 집중되고 지난해부터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코로나19 초창기 65만건에 달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됐다.

 

19일 국세청이 신동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현황)에 따르면, 신고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은 2018~2019년 36만건 전후로 이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무려 704만4천건의 세정지원을 펼쳤다. 세정지원 건수만 놓고 보면 전년(38만9천건)보다 18배 늘었다.

 

신고분 기한연장이 437만1천건으로 가장 많고, 징수유예(기한연장) 202만3천건, 체납처분 유예 65만건 순이었다.

 

징수유예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15만건 안팎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13배 넘게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유예도 코로나 이전에는 2만5천건 안팎이었는데,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65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세정지원이 지난해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정지원 건수는 1천63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늘었는데, 이는 기한연장 건수가 두 배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건수는 2020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분 기한연장 건수는 908만7천건으로 전년(437만1천건)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으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는 각각 51만건, 61만9천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초창기 65만건이던 체납처분 유예 건수는 지난해 3만1천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신고기한 연장에 세정지원을 집중하고 체납처분 등은 정상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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