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건수, 2년새 3.7배 증가
진선미 "대주주 범위 축소, 고액주주에 수혜 집중"

주식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71%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대주주는 주식 한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1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4천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9천998억원, 결정세액은 3조9천37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7조5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39.9%를 차지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39.3%인 1조5천463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1%의 과세표준은 12조7천371억원으로 전체의 70.8% 비중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2조8천633억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0.01%에 불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020년 29만4천26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약 3.7배 커졌다. 특히 하위 50% 이하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크게 늘었다. 하위 50%의 과세표준은 122억원에서 592억원으로 385.2% 늘었고 결정세액은 20억원에서 111억원으로 455% 증가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커졌고 결정세액도 1억원 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감세의 연장이 아닐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