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역혼성단체’로 인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5년 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에 혼성불일치로 인한 이중 비과세 문제에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입법화했고, 미국·EU 등도 자국세법상 역혼성단체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역혼성단체는 기업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실제 소재지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해 기업이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올해 EU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등 자회사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