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국제물류센터에 보관 후 재판매"

지난해 복잡한 해외직구물품 반품절차와 막대한 반품비용에 국내에서 폐기한 물품 건수가 1천3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70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이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품물품을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해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면 반품물품의 폐기·반송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7년 이후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하고 반품된 해외직구 물품은 약 10만9천건, 신고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나 운송(특송)업체는 반품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대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 달리 반품절차가 복잡하고 반품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천300만건(약 700만 달러)이 반품돼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한 대형기업의 경우 전체 통관물량의 약 15% 내외가 반품돼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구매대행)물품 219개 상품의 반품비용은 평균 6만1천138원이며 최대 40만원에 달한다.
반품비용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 21.3%를 차지하고, 반품비용이 물품가격보다 큰 경우도 전체 3분의 1로 나타났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관세환급 민원 중 해외직구 반품 관련 민원은 월 평균 2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 오름세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 반송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반송시 물품가격보다 반송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반송사유가 발생하는 물품을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해 구매자에게 재판매한다면 반품 물품의 폐기·반송비용 등의 문제 해결과 GDC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