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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수의계약 기준 허술…구조적 전관예우 심각"

관세청,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 재직 법인과 수의계약 규모 880억원 

홍영표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무원 전관예우에 면죄부…개선해야"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2년 8월 중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천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기관별 계약 현황(단위: 억원)

 

연도

기관의 전체 계약총액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

비고

계약금액

수의계약

조달청

2019

267

16

13

한국조달연구원

2020

321

27

23

2021

535

28

18

2022.1~8

488

20

20

합계

1,610

91

74

통계청

2019

777

32

32

한국통계정보원

2020

862

33

33

2021

830

65

65

2022.1~8

733

98

98

합계

3,202

227

227

관세청

2019

1,119

177

164

국가관세종합운영연합회

,KCNET

2개 법인

2020

1,684

199

192

2021

1,279

291

285

2022.1~8

1,215

248

240

합계

5,297

914

880

* 자료제공 :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관세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주)케이씨넷(KCNET)에 각각 524억원과 356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조달청과 통계청 역시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각각 74억원과 227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홍영표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개 기관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공기업의 퇴직임직원이 퇴직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조속히 개선해 수의계약 등에 기초한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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