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29곳 위탁
10년간 2천333억원 수입…작년에만 404억
유동수 의원 "전관금지 법령 개정 고려"

관세청이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에 화물관리 위탁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무역개발원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피아 유착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 지정장치장 55개 중 53%에 달하는 29곳을 차지하고 있다.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독점운영이다.
1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세관지정장치장 중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 29곳을 모두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역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선정됐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챙기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곳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 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10년간 2천333억4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404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거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화물관리 업무는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매우 낮아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발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기준 개선 통보를 받았지만, 비영리법인 한정 또는 개발원 특혜 등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4명이다. 임원 7개 자리 중 절반이 넘는 57%를 독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리 감독을 받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1964년 설립)'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관세동우회 회장 약력에도 관세청 근무와 관세무역개발원 근무 이력이 있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커넥션은 국정감사는 물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화물관리인 지정은 국가계약법상 조달절차가 아닌 본부세관장이 공고 후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다 보니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 법인이 이를 계속해서 수주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청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게 주게 돼 있다면 관세법 175조에 운영인 결격사유 부분을 변호사법 31조와 같은 전관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불가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회 감사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관피아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