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소⋅과다부과로 2천378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지난해 국세를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로 2천400명에 육박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징계 등 신분상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신동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로 지난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천378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77명 늘어난 것으로, 유형별로 보면 ‘주의’가 1천578명으로 가장 많고 ‘경고’ 791명, ‘징계’ 9명 순이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실과세는 모두 2천433건 3천918억원 규모이며, 과소부과가 3천719억원으로 과다부과(199억원)보다 18.7배 많다.
자체감사 결과 과소부과는 2017년 5천293억원에서 2019년 4천105억원, 2020년 3천697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3천719억원으로 늘어났다. 과다부과는 2017년 622억원에서 2020년 202억원, 지난해 199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이같은 부실과세로 내년 평균 2천500여명이 징계 등 제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