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10억 이하' 기업 조사 건수, 2020년 182건→2021년 209건
평균 추징세액, '10억 이하'>'100억 이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큰 소규모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년보다 더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세청이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4천73건이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조9천883억원을 추징, 기업 1곳당 추징세액이 평균 9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늘렸다는 점이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270건에서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182건으로 줄였으나 지난해 209건으로 늘렸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법인도 같은 기간 1천20건에서 772건으로 줄였다 843건으로 다시 늘렸다.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줄였으나 지난해 757건으로 늘어났다.
‘1천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 건수만 같은 기간 2천493건에서 2천328건, 2천264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법인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수입금액 규모가 가장 큰 ‘1천억원 초과’ 법인이 34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0억원 이하’ 법인의 평균 추징세액은 8억7천만원으로 ‘100억원 이하(4.4억원)’ 및 ‘1천억원 이하(3.8억원)’ 법인보다 더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일부 고액 부과 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난해 ‘10억원 이하’ 부과세액의 증가는 신고세액 없는 법인에 대한 고액 부과 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조사 4천73건 중 정기조사 2천538건, 비정기조사는 1천535건이었으며, 정기조사는 전년보다 줄였으나 비정기조사는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