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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외국인 절반은 '이미 출국'

외국인 국세 누계체납, 6천322명 1천659억원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규모가 공개됐다. 올해 6월말까지 외국인 6천322명이 국세 1천659억원을 체납했으며,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340명은 출국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액(누계)은 1천659억원(6천322명)이었으며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1천163억원, 부가가치세 326억원, 양도소득세 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 중인 체납은 작년말 기준 3천392명 248억원 규모이며, 재산이 없거나 소재지 파악이 안돼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1천352억원에 달했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5명으로 이들의 체납 세금은 1천361억원이었으며, 절반이 넘는 340명(체납액 569억원)은 이미 출국한 상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이미 재산을 본국 등으로 보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은 없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이다.

 

체납액 1위 외국인의 체납세액은 46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기준 791억원을 체납한 2천508명의 외국인이 완전출국한 것을 볼 때 체류허가 기한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자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조치해야 하지만 전산시스템 미흡, 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67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156명의 외국인은 체류허가 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미흡과 명단 누락 문제는 감사원 감사 이후 시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가 본국으로 출국하면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면서 “내·외국인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돈을 번 외국인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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