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500억원 초과 기업 조사, 2020년 525건→2021년 593건
김상훈 의원 “반기업적 과세정책 폐기해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세청이 매출 1천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권별 수입 1천5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비교(4년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문재인정부 때 세무조사 건수가 더 많았다.
매출 1천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朴정부 시기 연평균 434건이었는데 文정부에서는 526건으로 21.2% 증가했다.
특히 2019년 589건에서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525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593건으로 늘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졌을 지난해에도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593건이나 착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朴정부 시기 연평균 법인세 체납건수는 8만3천870건이었는데 文정부 들어 연평균 9만251건으로 6천381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간 체납액도 1조5천467억원과 1조8천337억원으로 두 정부가 차이가 났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의 잘못된 조세탈루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징벌적 과세정책 하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반기업적 과세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세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