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감치대상자, 지난해 3명 올해 4명 등 모두 7명
실제 감치 집행, 현재까지 0명
김주영 의원 “감치제도, 유명무실 가능성”
국세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대상자가 지난해 3명, 올해 4명 등 모두 7명 선정됐지만 실제 유치장에 가둔 인원은 현재까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명에 이어 올해 신규로 4명이 감치신청대상으로 의결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다.
작년과 올해 모두 7명의 체납자가 감치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의 체납액만 무려 100억9천200만원(211건)에 달한다.
올해 감치신청대상자 4명은 각각 28억8천600만원(7건), 14억7천700만원(14건), 7억4천400만원(14건), 4억4천100만원(9건)을 체납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체납세금을 압류당하지 않으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추정돼 국세청이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치신청대상자로 의결된 3명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천600만원(17건), 8억4천만원(5건), 31억6천200만원(128건)이었다.
국세청이 감치대상자로 의결하면, 검찰에 감치신청→검찰, 법원에 재판청구→법원, 감치 결정→검찰, 경찰 감치집행 지시→경찰, 체납자 구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2년째 실제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은 “실제 집행주체인 검찰·경찰과의 업무협의로 집행이 미뤄졌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제도인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와 채무 불이행자 감치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점을 들며 체납자 감치제도 역시 집행이 시작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10% 정도에 머물고 있고 구인 단계에서 위장전입으로 주소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가 부재 중이기만 해도 구인 집행이 불가능하다.
국세청 역시 “아직 감치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집행단계를 거치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실제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작년의 경우 감치신청대상자 의결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감치제도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