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김재식)은 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자율적인 수출입화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법규수행능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5년부터 실시된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측정·평가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이번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 분야 100점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제재 하향조정,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이날 설명회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절차와 평가항목, 자유무역지역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관내 수출입물류업체들이 보세화물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