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익 5천만원 초과 투자자 9만9천662명
1억원 넘긴 투자자 8만667명…전체 투자자 0.6%
유동수 "개미투자자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연간 5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안이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인 9만9천662명으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유동수의원실이 최근 3년간으로 범위를 넓혀 5개 증권사 실현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0.9%인 20만1천843명으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천881명으로 0.7%였다.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5천만원 초과 6만7천281명(0.9%), 1억 초과 5만6천294명(0.7%)다.
5천만원 초과 이익을 거둔 투자자의 '시드머니'(실현손익 금액)은 1인당 평균 2억8천749억원, 1억원 초과는 12억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평균 3천800만원으로,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근 4년간 주식 양도신고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만2천281건, 2018년 7만9천513건, 2019년 15만2천417건, 2020년 29만4천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 발표대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면 과세인원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