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 6천45명…63% 증가
1인당 양도세 2억5천579만원…실효세율 21.9%
고용진 "대주주 양도세 완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폭 확대해야"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6천여명이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2억원이 넘는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인원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천45명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19년 9천777억원에서 2020년 1조5천462억원으로 5천685억원(58%) 증가했다.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는 2019년 3천709명에서 2020년에는 6천45명(63%)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6천45명의 대주주는 5조1천73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2조5천28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7조2천871억원으로, 전년(4조3천973억원)에 비해 67%(2조8천898억원) 증가했다.
1인당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이다. 전년(11억8천558만원)에 비해 소폭(1천989만원)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이들은 1인당 12억547만원을 벌어 2억5천579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전년(22.6%)에 비해 소폭 감소한 21.9%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돼 종목당 10~15억 구간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조5천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원래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0.2%로 크게 줄였다. 사실상 33%만큼 거래세를 올린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6천명의 소수 주식부자들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천370만 일반 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