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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5년간 깎아준 법인세 47조5천억…상위 10개 기업 25% 차지

최근 5년간 법인세를 깎아준 공제감면액이 4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상위 100개 기업은 40%로 나타났다.

 

5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47조5천305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2017~2021)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 (단위:개,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비율

전 체

88,629

98,964

83,261

105,058

99,393

475,305

100.0%

법인

규모별

일반법인

59,789

67,871

49,599

66,860

55,058

299,177

62.9%

중소법인

28,840

31,093

33,662

38,198

44,335

176,128

37.1%

수입금액

규모별

상위10

22,245

31,228

16,048

32,597

20,417

122,535

25.8%

상위30

32,914

42,850

23,692

39,607

28,750

167,813

35.3%

상위100

37,530

46,282

28,042

43,228

31,027

186,109

39.2%

자료:국세청

 

법인 규모로는 일반기업이 29조9천177억원으로 62.9%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17조6천128억원(37.1%)이었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감면액은 12조2천535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5.8%에 달했다. 상위 100개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18조6천109억원(39.2%)으로 전체 중소기업 감면액보다 9천981억원 많았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개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천억원(53.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천억원(22.5%), 생산성향상시설투자공제 2조원(16.8%) 순이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원(0.2%)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6조2천914억원(35.7%)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4조9천864억원(28.3%)에 달했다.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 1천243억원(0.7%)에 불과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천999억원(10.8%)에 달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의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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