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법인세를 깎아준 공제감면액이 4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상위 100개 기업은 40%로 나타났다.
5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47조5천305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2017~2021)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 (단위:개, 억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비율 |
|
전 체 |
88,629 |
98,964 |
83,261 |
105,058 |
99,393 |
475,305 |
100.0% |
|
법인 규모별 |
일반법인 |
59,789 |
67,871 |
49,599 |
66,860 |
55,058 |
299,177 |
62.9% |
중소법인 |
28,840 |
31,093 |
33,662 |
38,198 |
44,335 |
176,128 |
37.1% |
|
수입금액 규모별 |
상위10 개 |
22,245 |
31,228 |
16,048 |
32,597 |
20,417 |
122,535 |
25.8% |
상위30 개 |
32,914 |
42,850 |
23,692 |
39,607 |
28,750 |
167,813 |
35.3% |
|
상위100 개 |
37,530 |
46,282 |
28,042 |
43,228 |
31,027 |
186,109 |
39.2% |
자료:국세청
법인 규모로는 일반기업이 29조9천177억원으로 62.9%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17조6천128억원(37.1%)이었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감면액은 12조2천535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5.8%에 달했다. 상위 100개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18조6천109억원(39.2%)으로 전체 중소기업 감면액보다 9천981억원 많았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개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천억원(53.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천억원(22.5%), 생산성향상시설투자공제 2조원(16.8%) 순이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원(0.2%)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6조2천914억원(35.7%)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4조9천864억원(28.3%)에 달했다.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 1천243억원(0.7%)에 불과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천999억원(10.8%)에 달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의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