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121곳 중 80곳 성과 없어
72곳 조업 미개시…매출 확인 불가 8곳
양향자 "관리감독 부실…정책 재검토 필요"
□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2022년 9월 기준)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現 |
계 |
기업수 |
15 |
2 |
10 |
4 |
8 |
14 |
23 |
26 |
19 |
121 |
조업준비중 |
1 |
1 |
2 |
- |
3 |
6 |
16 |
25 |
18 |
72 |
매출확인불가 |
5 |
- |
2 |
- |
- |
1 |
- |
- |
- |
8 |
(자료 : 의원실재구성)

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 66%가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한곳은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향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80곳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업 준비 중인 곳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게 돼 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천721억원 가운데 63%(1천79억원) 가량이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B중소기업은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124억원의 투자 보조금을 받았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유턴법상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의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