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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5만명 육박…5년간 2배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5만명에 육박해, 최근 5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4만7천7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만6천888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018년 2만6천888명, 2019년 2만8천540명, 2020년 3만1천674명, 2021년 4만367명, 올해 상반기 4만7천754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반면 국세징수법상 수단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감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감치됐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가 없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상대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다.

 

또한 최근 3년간 압류 건수는 감소했다. 압류 건수는 2020년 16만5천288건, 2021년 13만9천920건, 올해 6월 6만8천9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매 건수는 2020년 5천840건에서 지난해 6천180건, 올해 상반기 2천24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0~2021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이 위축돼 최근 3년 압류 건수가 감소했으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체납정리를 추진해 지난해 공매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피치 못할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체납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도 필요하다”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증가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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