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17년 4천301명→2021년 30만9천53명
세부담 상한 초과액, 2017년 5억1천억원→2021년 2천418억원…467.8배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7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만9천53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가 법정 상한선까지 오른 납세자는 2017년 4천301명에서 2018년 1만2천159명, 2019년 6만2천358명, 2020년 12만8천553명, 2021년 30만9천53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둔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특히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9천367명이었으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만2천991명이었다.
이후 2020년 일반 12만6천648명, 중과 1천905명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일반 16만1천831명, 중과 14만7천2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2017년 5억1천만원에서 2018년 13억3천만원, 2019년 453억6천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천418억원으로 5년여간 467.8배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17년 1천871명에서 지난해 13만6천199명으로 72.8배 늘어났다. 초과세액은 458.7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부지방국세청은 484명에서 7만6천84명으로 157.2배, 인천지방국세청은 189명에서 2만5천774명으로 136.4배, 대전지방국세청청은 171명에서 2만478명으로 119.8배나 늘었다. 초과세액은 각각 740.8배, 747.9배, 732.9배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단위: 명)
구분 |
2017(A) |
2018 |
2019 |
2020 |
2021(B) |
증가폭 (B/A, 배) |
합계 |
4,301 |
12,159 |
62,358 |
128,553 |
309,053 |
71.9 |
서울청 |
1,871 |
8,489 |
42,640 |
102,382 |
136,199 |
72.8 |
중부청 |
484 |
1,915 |
9,653 |
11,568 |
76,084 |
157.2 |
대전청 |
171 |
367 |
1,793 |
4,163 |
20,478 |
119.8 |
광주청 |
102 |
202 |
1,659 |
1,649 |
5,527 |
54.2 |
대구청 |
186 |
344 |
3,614 |
1,446 |
11,474 |
61.7 |
부산청 |
1,298 |
498 |
1,105 |
3,454 |
33,517 |
25.8 |
인천청 |
189 |
344 |
1,894 |
3,891 |
25,774 |
136.4 |
■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백만원, 배)
구분 |
2017(A) |
2018 |
2019 |
2020 |
2021(B) |
증가폭 (B/A, 배) |
합계 |
517 |
1,332 |
45,363 |
64,809 |
241,860 |
467.8 |
서울청 |
183 |
888 |
36,659 |
52,208 |
83,943 |
458.7 |
중부청 |
76 |
196 |
4,255 |
5,887 |
56,302 |
740.8 |
대전청 |
31 |
44 |
623 |
1,880 |
22,721 |
732.9 |
광주청 |
19 |
25 |
617 |
861 |
3,881 |
204.3 |
대구청 |
57 |
51 |
1,477 |
808 |
11,052 |
193.9 |
부산청 |
127 |
88 |
627 |
1,443 |
46,011 |
362.3 |
인천청 |
24 |
40 |
1,105 |
1,722 |
17,950 |
747.9 |